「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 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 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 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 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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