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연 빛투 트와이스 소송 6억 승소"엄마 전남친 돈 안갚아도 돼"


나연 빛투 트와이스 소송 6억 승소"엄마 전남친 돈 안갚아도 돼"

나연 빛투란 나연이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받은 6억 원대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A씨 측의 패소로 결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나연 측에 총 5억 3천만 원 이상을 송금했으며, 자신의 신용카드로도 1억 1천만 원 이상을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를 대여금으로 보고,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연 측은 이를 부인하고,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연인 관계였을 때 호의로 받은 생활비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금전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을 고려해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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