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