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김현미가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취득세·종부세 감면 [2023 경제정책방향]


文·김현미가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취득세·종부세 감면 [2023 경제정책방향]

여러분들의 행복한 은퇴 경제적독립을 연구하는 올라운드 재테크 입니다 해당 내용 공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5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되살리고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새로 도입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 등록임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기(10년)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다세대 가구 등 비 아파트만 등록이 가능한 상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복원한다. 매입 임대사업자는 양도세가 중과(법인은 법인세 20%포인트 추가과세)가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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