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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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구입한 자동차의 부가가치세 환급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의 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입하신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 (1)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리스 · 렌트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 (2) 영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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