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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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이란?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계산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는 과세기간 [1기(1~6월) / 2기(7~12월)] 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 또는 확장하는 투자를 하였거나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아래 3가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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