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부가세 납기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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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8일 국세청에서 발표 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았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번 발표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만 연장 된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대로 오는 7. 26(월) 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번 직권연장을 통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는 사업장은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에 대하여 7. 26(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고, 2개월 연장 된 9. 30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완료 하시면 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장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연장 납부 기한 납세의무 과세대상기간 신고 및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26일 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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