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


[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단위과세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장'을 과세 단위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하나 이지만, 2 이상인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 업무도 과중되며, 과세관청의 행정 관리비용 또한 증가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업무도 수행 가능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납부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까지 모두 총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사업장총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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