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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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일반, 간이과세)는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매입·매출 실적이 없거나, 불황으로 인하여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할 부가가치세가 없어 확정 신고 또한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자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통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정해진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이 없었다거나 휴업 또는 불황 등으로 매출 실적이 없다면, 납부 할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생각하시어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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