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과세대상 연금의 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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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연금에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과세대상 연금의 소득공제에 대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먼저, 어떤 연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연금 종류 연금은 사적연금(연금계좌)와 공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에 포함됩니다. * 국세청 참고 사적연금(연금계좌) 1) 금융회사 등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가입하는 계좌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퇴직연금」 공적연금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연금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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