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세무사]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수영세무사]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2021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2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10일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제출서류 안내 사업장현황 신고서 수입 금액의 결제수단별내역서 비용의 적격증빙별 수취내역 업종별 수입 금액 명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시! 수입 금액의 0.5%가 산세가 발생되며, 각종 법률에 따른 의료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0.5%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면세 신고 제출 서류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0.5%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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