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현황신고 도움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 사업장현황신고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현황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업, 주택 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 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2021년 귀속 수입 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 ~ 24:00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제공하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전자 계산서 발급 자료 등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1. 신고/납부 → 일반신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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