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2023년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달라지는 것


부산세무사, 2023년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달라지는 것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세무법인 청년들 부산점 신 상 협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2023년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발생 과거에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라면 6% 세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구간이 늘어나서 1,400만 원 이하라면 6%입니다. 그 다음 15% 세율은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적용이 됩니다. 5,000만 원부터 8,8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율 24%가 적용되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소세 세율의 경우 최소 6%부터 시작해서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낮춰야만 세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4백만 원 이하 6% - 1천4백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15% 126만원 5천만 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 24% 576만원 8천8백만 원 초과 ~ 1억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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