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저는 다음주 수요일에 자가격리가 끝나는데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사람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건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사람 ※ 지원이 제외 되는 경우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부모님이 받고계시면 못받는다는 의미)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고나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는 예외저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동안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도 지원 불가능입니다!! 중복지원도 안됩니다 ㅠㅠ 가족중에 2명이 격리조치를 하더라도 1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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