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더 받고 싶으면, 개정 세법 5가지를 확인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 더 받고 싶으면, 개정 세법 5가지를 확인하세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2023년에 새로 적용되는 5가지 개정세법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현금 지출은 직접 정리해야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항목을 살펴보시고, 꼼꼼하고 실속 있는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정책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수 있고,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세액공제 비율이죠.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을 받습니다. 반면,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는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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