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 LPG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 확인하기


취약계층 등유 LPG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 확인하기

갑작스러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겨울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취약계층을 위한 등유 및 LPG 난방비 지원사업'을 지속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자 난방을 위해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①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세대, ②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급세대 ③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④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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