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 2027년부터 보신탕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개 식용 금지법 통과, 2027년부터 보신탕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오늘은 사회적 이슈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개고기 드셔보셨나요? 정확히는 개고기를 넣고 끓인 탕인데요. 몸의 허한 기운을 보충한다고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됩니다. 바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름도 긴 이 특별법은 개 식용을 위한 사육과 도살, 유통과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즉, 개고기를 위한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샘입니다. 사육농장은 '개 식용 금지법'이 공표되면 3개월 이내 운영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6개월 이내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법이 2024년에 공표되고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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