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첫 관문 통과 / 컴플리트 가챠 금지 불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첫 관문 통과 / 컴플리트 가챠 금지 불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 이용자 위원회 설치는 불발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용호, 이하 1소위)가 '수정된 수용안'에 대해 논의하고 통과를 의결했다. 대다수 의원이 제안한 확률형 아이템 의미 신설과 확률 공개 의무는 그대로 통과했다. 문체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한번 더 논의한다. 수정된 수용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려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강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 지적에 따라 확률 공개 주체에 '제공사'가 추가됐다. 기존 주체는 제작과 배급에 머물렀다. 다만, '제공하는 자'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 혹은 광고대행사를 지칭한다는 해석이 있다.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표시의무 위반 시, 형벌 이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권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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