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에이원] WCO와 같은 국제기구 충분히 활용해야


[관세법인 에이원] WCO와 같은 국제기구 충분히 활용해야

WCO와 같은 국제기구 충분히 활용해야 관세전문가를 사전에 양성하고 민관이 협력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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