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우스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보험서류 중 피보험자 - 수리업체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보험 서류 정리글은 본문 맨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피보험자가 수리업체에 요청해야 할 서류 견적서 : 피보험자 자택의 누수 원인을 수리하기 위한 제반 내용 및 비용을 기술한 문서제반 비용을 적산(積算)형태로 기술하여 제출하는 문서 - 피보험자 자택의 원인을 공정해야 하는 견적서(손해방지비용) - 피해자 자택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견적서(피해복구비용) 기술 소견서 : 수리업체가 해당 공사에 관한 책임 감리원의 소견을 기재한 문서 - 전유부(본인의 자택)인지, 공용부(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공동관리)인지 확인하고, ㅤ이에 따라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 주택사고 처리 공정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누수보험서류에서 피보험자가 수리업체에 요청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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