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염려" 뱃사공, 징역 1년+법정 구속…피해자는 눈물만 (엑's 현장)[종합]


"도망 염려" 뱃사공, 징역 1년+법정 구속…피해자는 눈물만 (엑's 현장)[종합]

"도망 염려" 뱃사공, 징역 1년+법정 구속…피해자는 눈물만 (엑's 현장)[종합]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장에 참석해 선고를 함께 들은 피해자 A씨는 계속해서 눈물을 보이며 힘겨워하는 모습이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한 "도망 염려로 판단돼 법정 구속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10명의 남성이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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