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였던 4월 19일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린 심리에서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에서 맡아 진행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어 소식을 전합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과 나뉘는 불복절차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우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둘 중 하나를 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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