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처벌 약식기소에도 행정심판으로 과징금 전환 가능 - 제주도 술집 처벌 구제사례


미성년자 술 처벌 약식기소에도 행정심판으로 과징금 전환 가능 - 제주도 술집 처벌 구제사례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으로 인한 처벌 중 가장 중하고 무서운 처벌은 단연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발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라는 무시무시한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어 처음이라고 해서 경고나 시정명령 같은 절차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찰조사 단계 이전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통해 검찰 불송치나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경감을 이끌어 낼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 또한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도..........

미성년자 술 처벌 약식기소에도 행정심판으로 과징금 전환 가능 - 제주도 술집 처벌 구제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미성년자 술 처벌 약식기소에도 행정심판으로 과징금 전환 가능 - 제주도 술집 처벌 구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