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월세집 원상복구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전세집 월세집 원상복구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우리나라사람의 반이상은 자가가 아닌 전세집이나 월세집에서 거주를 합니다. 전세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주거 거래계약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전세집이나 월세집에서 나갈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그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촬영 및 증거자료 처음 계약할 때 집을 둘러보며 하자가 있는 곳은 미리 사진이나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집주인에게 바로바로 통보를 해야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당연히 세입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보일러 고장과 싱크대노후로 인한 교체등도 집주인에게 먼저 선보고후 영수증등을 첨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하기전 공실인 상태에서 집전체를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하여 보관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거통보를 하고 퇴거시 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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