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핸드폰, 노트북, 택배 몰래 봤다면- 비밀침해죄


남의 핸드폰, 노트북, 택배 몰래 봤다면- 비밀침해죄

내가 시킨 적 없는 택배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심코 '누가 보냈나?' 확인도 않고 포장을 뜯어 물건을 확인합니다. 전혀 생뚱 맞은 물건이거나 나와 관련 없는 물건이 나오고 그 때서야 택배 포장 앞에 써있는 주소를 확인해 보니 '아뿔싸' 다른 사람의 택배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물품 구매를 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택배를 다루다 보면 다른 사람의 택배가 잘못 배송되어 오기도 합니다. 이때 내 것이 아닌 줄 알고도 남의 택배를 맘대로 뜯어봤다가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남의 택배 함부로 뜯으면 형법 316조 비밀침해죄는 봉함 등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했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요. 풀로 봉했거나 끈으로 동여맨 우편물, 테이프로 밀봉된 택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다만, '친고죄'이므로 피해자 등이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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