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제도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제도

1.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①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②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은 포함됨 ③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및 휴업 기간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 1. 부분 휴업 한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을 면하기 어려움 2.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아니며,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다만,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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