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3.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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