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


아파트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

아파트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목 차 1.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구분 전유부분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사용검사일부터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구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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