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 의무사항,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점검관리하기!


승강기안전관리법 의무사항,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점검관리하기!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함께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서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보면 승강기 점검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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