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방법 및 절차 안내


2021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방법 및 절차 안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일반외교)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영어·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어학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성적 인정기간(5년) 보다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짧은 시험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학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불가하므로, 응시예정자가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사전등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2021년 이후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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