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 개선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 개선

안녕하세요, 행벅입니다 :)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은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일상 속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시험별 응시연령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 8·9급은 18세 이상, 5·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응시연령 적용 기준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없음. 단, 일부 시험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응시 연령 제한 개선방안 추진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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