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가이드] 국가공무원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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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임용절차 시험 공고 · 시행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인사혁신처 ↓ 채용후보자 등록 및 부서배치 인사혁신처 ↓ 임용유예 검토 및 임용절차 진행 각 부처 ↓ 1) 임용 전 실무수습 2) 임용 전 교육 3) 시보 임용 각 부처 ※ 채용후보자는 부처별 인력운영상황에 따라 위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공직 시작! 임용유예 검토 신청대상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자 중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방법 : 각 부처 인사담당자에게 임용유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임용유예 승인 : 각 부처는 임용유예 신청사유, 기간, 기관별 인력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채용후보자에게 통지 임용 결격사유 조회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판단시점 : 임용일 기준) ※ 임용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 과실에 의해 이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대판 1987. 4. 14, 86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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