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허가/금지 판단기준


공무원 겸직 허가/금지 판단기준

공무원 겸직 공무원은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크게 신분상의 의무와 직무상의 의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분상의 의무는 선서의무, 영여제한,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겸직금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공직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고 많은데요. 실제로 겸직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영리업무 금지, 겸직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인 겸직 허가 범위는 복무규정 제 25조에서 정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입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비영리 업무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Q. 임용 전부터 해오던 영리·비영리 업무를 임용 후에도 계속 할 수 있을까?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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