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과 하자보수 청구기간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과 하자보수 청구기간

하자보수 보증금 사업주체의 보증금 예치 의무 예치시기 사용검사 신청서 제출 시 하자보증서를 함께 제출 예치금액 시공비의 3% 예치대상 분양 공동주택(LH, SH, 공공분양 제외)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예치함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1항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 보증서 인계(보증금) 청구권자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대상(150세대 미만)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보증서관리자 : 관리주체(비의무관리대상은 관리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3항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히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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