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틀려다 1m 음주운전..


에어컨 틀려다 1m 음주운전..

에어컨 틀려다 1미터 음주운전한 30대 “벌금 500만원”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기어를 건드려 1m 가량 음주운전을 한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이른 오전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재판에서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며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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