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보험금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이은해', 보험금 소송 '패소'

남편 사망 후 보험금 8억 지급 요구한 년.. 보험사 거절하자 민사소송 제기 법원서 청구 기각…소송 비용도 부담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씨가 신한라이프(옛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씨는 공범이자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조씨와 범행 이후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한 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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