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인간 여리지 vs 아이린


가상인간 여리지 vs 아이린

가상인간 ‘여리지’ 초상권 침해? 한국관광공사 국감서 문제 지적 눈길 “선호 얼굴이지만 특정 인물 아니다”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상인간) ‘여리지’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지적돼 눈길을 끈다.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서 모 의원이 “여리지와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이 똑같이 생겼다.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리지 얼굴에서) 아이린이나 배우 권나라가 연상된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태어남)가 선호하는 눈ㆍ코ㆍ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여리지는 관광공사가 8억여 원을 들여 만든 가상인간이다. 지난 7월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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