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오는 직장인의 희노애락 1월 15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다. 조회 안되는 자료는 17일까지 신고…20일부터 최종 자료 확인 가능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운 것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가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해야 하는 것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된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올해 변화되는 것 올해부터는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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