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범죄자 "출소 후 보복하겠다"


부산 돌려차기 범죄자

강간 등 징역 20년 확정 "출소 후 보복하겠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협박 혐의로 송치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했던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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