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7일부터 시행 학원 독서실 백화점 대형마트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달콤한 경제 한스푼 달리톡입니다. 이번달 7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볼께요. 7일부터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때 한 칸씩 띄어앉아 이용해야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같이 면적이 300m2 이상인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금지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서 관련 단체, 업계와 협의해 이 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번달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 방역패스 3종 업종 의무적으로 시행 방역패스가 해제 되었던 6종 중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에는 강화된 병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해요. 7일~25일까지 계도기간 학원이나 독서실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1명씩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밀집도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으로 7~25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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