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상한액 보험료율 납부 상한제도 7월부터 인상 예고 안녕하세요, 달콤한 경제 한스푼 달리톡입니다. 월급 인상이 없어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가입자들이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 상한액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적용 대상은 누구인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4.5%만 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9%를 내게 되어있죠. 24년째 동결 중인 보험료율 고갈 / 연금개혁 시급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되고 있어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종종 나오곤 하죠. 1988년 처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을 당시 3%로 시작이 되었고 이후 5년 단위로 3%씩 인상되었으며 1998년 9%가 인상된 이후로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유지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당연히 올리고 싶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쉽사리 올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렇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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