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상한액 보험료율 납부 상한 제도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인상 상한액 보험료율 납부 상한 제도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인상 상한액 보험료율 납부 상한제도 7월부터 인상 예고 안녕하세요, 달콤한 경제 한스푼 달리톡입니다. 월급 인상이 없어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는 가입자들이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 상한액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적용 대상은 누구인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4.5%만 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9%를 내게 되어있죠. 24년째 동결 중인 보험료율 고갈 / 연금개혁 시급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되고 있어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종종 나오곤 하죠. 1988년 처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을 당시 3%로 시작이 되었고 이후 5년 단위로 3%씩 인상되었으며 1998년 9%가 인상된 이후로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유지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당연히 올리고 싶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쉽사리 올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렇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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