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폐지 후 개편 방안 주 92시간 근무 가능성?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폐지 후 개편 방안 주 92시간 근무 가능성?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과 폐지 후 개편 방안 가능성 주 92시간 근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달콤한 경제 한스푼 달리톡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를 말해요.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였고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가 있으면 8시간 특근이 가능해 최대 60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92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 위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규정에 근로기준법 40조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주 52시간 근무제 위법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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