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보료 개편 후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연소득, 재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보료 개편 후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연소득, 재산)

안녕하세요, 달콤한 경제 한스푼 달리톡입니다. 지난번 건보료 개편 2단계 시행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이번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되면서 공적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소식인데요 대상자들이 노년층인 것을 감안해 혼란이 가중될 것을 염려해 정부에서 단계적인 감면 혜택을 적용해서 초기 부담을 덜어낸다는 방침이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1. 현행 피부양자 자격 ·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로 분류 · 전년도 월평균 소득액 283만 3333원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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