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 휴대폰 대화 녹음 녹취 상대 동의 없으면 불법으로 징역 10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 휴대폰 대화 녹음 녹취 상대 동의 없으면 불법으로 징역 10년

Today's Topic 1. 통화녹음 금지법 2. 동의없는 녹취 불법 3. 위반 시 징역 형 안녕하세요, 달콤한 경제 한스푼 달리톡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앞으로는 통화녹음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통화녹음 금지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통화녹음 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1호에 의하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어요. 최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화 참여자가 대화를 녹음할 때 대화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어길 시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내용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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