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 기준, 1/11부터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 기준, 1/11부터 신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지원대상 및 금액공통요건지원 제외대상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3. 20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4. 비영리기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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