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지쿠터 과태료 범칙금


킥보드 지쿠터 과태료 범칙금

킥보드 지쿠터 과태료 범칙금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쿠터등 다양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킥보드에 헬멧이 부착되어있었습니다. 21년 5월 31일부터 전동 킥보드 및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등에 시행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킥보드 지쿠터 무면허일 경우 범칙금 10만원 입니다. 1달간의 계도기간이 지나고 단속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킥보드 업체에서는 이용자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분들은 모르고 탔다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필요합니다. (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미만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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