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

꼬까미 탄생 834일째 반려동물 등록을 미루고 있다가(일부러 미룬건 아님 ㅋㅋ) 얼마전에 외장형 식별장치로 부모님이 등록해주고 오셨어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부터 현행동물 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되 정보를 통해 신속히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제도임과 동시에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집 고양이의 경우 2019년 2월부터 동물 등록 시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범 사업은 단계적 확대될 예정으로 총 28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고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절차 및 등록 방법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30일 이내에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데 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각 자치구에서 접수하거나, 반려동물 등록대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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