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1]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 이야기 [1]

임금체불이 발생한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진행, 마지막으로 '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날짜별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심판청구소송'이었으며 체당금도 일반체당금이 아닌 '소액체당금'이기에 '소액심판'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이나 '소액체당금' 신청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저 살짝 참고하는 수준으로만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든 프리랜서분들에게도 참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11월 13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마당'에 있는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임금체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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