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감별사


프리랜서 감별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프리랜서" 신분의 형태로 계약하는 바람에 4대 보험 미가입, 연차 사용 제한,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보다가 면접관이 나에게 "월급제"에 정해진 시간에 근무장소에 출퇴근해야 하며, 사용자(대표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규직, 계약직 같은 근로 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4대 보험은 정식 근로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미가입이며 원천징수 3.3%만 떼겠다고 했다.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입사를 거절했는데 이처럼 업무 수행은 다른 일반 근로자와 거의 같은데도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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