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勞動三權]


노동3권 [勞動三權]

[이미지 출처] www.facebook.com/newtamanhwa/posts/916795491746954 노동삼권[勞動三權]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따라 노동 삼권을 보장한다. 최근에는 노동삼권이라는 용어보다는 근로삼권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특이하게도 한국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사회권이다. 한국에서는 제5공화국까지만 해도 법전에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 이후 7, 8, 9월 소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했다. 중국에는 이중 단체행동권이 없어서 노동 2권만이 존재한다. 대신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노조를 설치해야 하기는 한다. 헌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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